일하다 아픈 공무원 직무 중단·주치의도 도입..공무상 사망률 줄인다

이창명 기자 2024. 8. 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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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들의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긴급직무 휴지제도를 시행하고, 공무원 주치의 도입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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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발표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인사혁신처


정부가 공무원들의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긴급직무 휴지제도를 시행하고, 공무원 주치의 도입도 검토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재해예방 정책과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즉시 이행해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2년 기준 재직자 1만명 당 0.51명인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을 2032년 0.26명으로 줄이는게 목표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공무상 자살로 승인된 건수는 최근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재해보상액 증가 등 인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무원의 심리적 상실감과 사기 저하,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 우수 인재의 공직 기피 등으로 문제가 이어져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직사회에서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야기되는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부터 예방과 회복 관리까지 해주는 체계를 처음으로 구축한다. 우선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급박한 위험이 생길 때 작업을 중단시키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 규정과 유사한 '긴급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모든 기관에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한다.

건강안전책임관은 공직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파악해 병가를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 '범정부 건강·안전 수준 진단'을 활용한 성과관리와 '민관 건강안전협의회' 운영 등 재해예방 전문성 강화 등을 책임진다. 특히 본인이나 제3자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해 발생 위험군을 신속히 인지하고, 기관별 건강 안전 책임자의 판단하에 해당자에게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을 마련한다.

박 차장은 "해당 공직자의 부정적 감정 등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이되고, 그만큼 초기 관리가 중요하다"며 "하지만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안전책임관 등 주변에서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 확대·개편한다. 여기에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주체적으로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공무원 주치의'(가칭)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재해 발생 고위험군의 회복과 치유를 지원한다. 마음건강 위험군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진료,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방문 상담을 지원하고, 재해요인에 주로 노출되는 민원담당자나 소방·경찰·교정직에게는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일을 하다 사망한 공무상 사망 건수는 2018년 78명에서 2022년 109명으로 43% 증가했다.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같은 기간 1532억원에서 1868억원으로 22% 늘었다. 그만큼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재해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인사처도 올해 1월부터 재해예방정책담당관실을 운영해왔다.

이날 발표한 종합계획은 군인과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한 약 128만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인사처는 지난 14일부터 정책 추진기반 예산확보 등을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그동안 근로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받아 왔다"며 "반면 2018년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처음 생기긴 했지만 예방조항이 부실했고 그만큼 공직자들이 체계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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