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문진 신임 이사 선임' 효력 정지...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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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두 명 의결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을 임명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권 이사장 등은 '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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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두 명 의결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을 임명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합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여권 측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했습니다.
이에 권 이사장 등은 '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방문진 신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조능희 전 MBC 플러스 사장 등 3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오늘(26일) 기각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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