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6억 횡령...'범인도피' 동료직원 집행유예

지환 2024. 8. 26. 15: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6억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에게 도피 자금을 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 동료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건보공단 직원이었다가 지난 5월 파면된 조 씨는 공단 자금 46억 원을 횡령한 최 모 씨가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최 씨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1,67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6억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에게 도피 자금을 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 동료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3살 조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건보공단 직원이었다가 지난 5월 파면된 조 씨는 공단 자금 46억 원을 횡령한 최 모 씨가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최 씨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1,67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와 최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준 자금으로 최 씨가 도피 생활을 연장해 국가 형벌권을 침해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최 씨는 현재 항소한 상태로, 조만간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