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7년 전 징병검사 근거로 난청 장애연금 안 주면 위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7년 전 과학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실시된 징병 신체검사 결과를 근거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하위 종류 중 하나인 장애연금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경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연금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7년 전 과학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실시된 징병 신체검사 결과를 근거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국민연금공단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하위 종류 중 하나인 장애연금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경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연금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법상 각 급여는 개별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국민들을 위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이 점을 고려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A씨는 2022년 3월 난청을 사유로 장애연금을 청구했다. 앞서 A씨는 2010년 6월 난청으로 첫 병원 진료를 받고 한 달 뒤 청각장애 4급을 진단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난청은 연금가입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했다. 근거는 A씨가 1985년 받은 병역판정 신체검사였다. 그는 당시 중등도 난청(40㏈ 이상 보청기가 필요한 상태) 진단을 받고 청력장애로 인한 4급 판정을 받았다. 정상 청력은 25㏈ 이내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신검 당시 청력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으나, 2010년 병원 진료를 받기 전까지는 보청기 없이 운전면허도 따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했다"고 강조했다. 난청은 가입 후 11년이 지난 2010년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무엇보다 1985년 신체검사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당시 청력검사는 대상자로부터 5m 떨어진 군의관이 속삭이는 소리를 신속히 복창하고, 알아듣지 못할 때는 정확히 복창할 수 있을 때까지 군의관이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이런 측정이 객관적∙의학적이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의학적으로 중등도 난청은 보청기 사용이 권장되는데, 원고는 2010년 6월에야 귀가 들리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다"며 "이 사건 질병이 처음 진단된 시점은 병원에서 진료를 개시한 2010년 6월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 나서 죽을것 같아...사랑해" 엄마 울린 마지막 문자 | 한국일보
- 윤여정 '재일 한국인 인종차별' 장면 찍다 미드 감독이 울었다 | 한국일보
- [단독] 9일 만에 관리사무소 직원 2명 자살... 직장 내 괴롭힘이 낳은 비극 | 한국일보
-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일시불 입금… “전액 개인자금” | 한국일보
- 국립중앙도서관도 독도 조형물 철거? 사실은... | 한국일보
- 한국인 180여명, 종교행사 참석차 '교전 중' 이스라엘 입국…정부 "출국 권고" | 한국일보
- "밤엔 계단으로" 심야에 엘리베이터 쓰지 말라는 입주민 | 한국일보
- '독도 굿즈' 유행 조짐... 이재명 "독도 지우기 진상 조사" 영향? | 한국일보
- 노소영 위자료는 보통 이혼의 수십배... 법원, 위자료 인상 러시 시작할까 | 한국일보
- 아이만 남기고 떠난 남친… “27년 전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