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신상공개 카라큘라,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씨는 작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의 사진과 이름, 직업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씨는 작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의 사진과 이름, 직업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달 4일 이 씨를 약식기소했다.
A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부산 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김모 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범죄 관련 강간살인 미수가 추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이 씨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도 지난 14일 구속기소 됐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참았다"는 한동훈, 취임 한 달 평가는?
- '코로나 입원' 이재명, 당에 '尹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 지시
- "대피하셨어요?" 묻자 "아..." 긴박했던 부천 호텔 화재 통화 공개
- 티메프 피해단체, 폭염에도 금감원 앞 '검은 우산' 집회 [TF사진관]
- [의대증원 파장] 조규홍 "보건의료 파업 자제해주길…의료체계 차질"
- 이복현 "수도권 집값 상승 막기 위해 은행 개입 강화 필요"
- [비즈토크<상>] HD현대, HMM 주식 처분…'정주영 손때' 묻은 현대상선 어디로?
- "더는 못 버텨" 줄도산 현실화…건설업 쇠퇴기 전조현상 경고
- 슈가, 자필 사과문 "BTS 이름에 누 끼쳐...비판 질책 달게 받겠다"
- '삼시세끼' 이주형 PD, 야근 후 퇴근길 교통사고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