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들에게 후원한 돈 돌려받으려 사기 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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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인터넷 방송 BJ들에게 수억 원을 후원하고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 사기를 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B 씨와 C 씨가 운영하는 방송에 각각 1억여 원과 1억 6천여만 원을 후원한 뒤,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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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인터넷 방송 BJ들에게 수억 원을 후원하고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 사기를 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건이 넘는 전과가 있는 A 씨가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꾸며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BJ B 씨로부터 74번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고, 올해 1월에는 BJ C 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4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B 씨와 C 씨가 운영하는 방송에 각각 1억여 원과 1억 6천여만 원을 후원한 뒤,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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