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신임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장연제 기자 2024. 8. 26. 15:29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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