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부한 10대 폭행·성매매시킨 일당 4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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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를 거부한 12세 아동을 폭행하고 성매매시킨 10~20대 남녀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0)에게 징역 5년, B 씨(20)에겐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A 씨와의 교제를 거부한 피해자(당시 12세)를 폭행하고 5차례에 걸쳐 성매매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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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교제를 거부한 12세 아동을 폭행하고 성매매시킨 10~20대 남녀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0)에게 징역 5년, B 씨(20)에겐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C 양(16) 등 2명에겐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 장기 3년·단기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A 씨와의 교제를 거부한 피해자(당시 12세)를 폭행하고 5차례에 걸쳐 성매매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는 등 각자 처한 사정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아무리 소년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이라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폭행하고, 성을 상품화해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소년 재판을 앞두거나 집행 유예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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