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바다서 고무보트가 방파제에 '쾅'…레저업체 관계자 송치

류호준 2024. 8. 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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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강문해변에서 고무보트가 테트라포드와 충돌하며 탑승객 4명을 다치게 한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상레저 사업자 60대 A씨와 수상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오후 2시 50분께 강원 강릉시 강문동 강문해변에서 수상 오토바이에 고무보트를 매달아 운행하던 중 탑승객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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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동해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릉 강문해변에서 고무보트가 테트라포드와 충돌하며 탑승객 4명을 다치게 한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상레저 사업자 60대 A씨와 수상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오후 2시 50분께 강원 강릉시 강문동 강문해변에서 수상 오토바이에 고무보트를 매달아 운행하던 중 탑승객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B씨가 끌던 고무보트가 테트라포드와 충돌해 탑승객 4명 중 2명은 중상을, 2명은 경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일부 승객은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경은 운전자 부주의와 안전 의무 미준수 등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한 끝에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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