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2인체제' MBC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제동(2보)

서한샘 기자 2024. 8. 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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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이 집행정지됐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로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6명을 새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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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등 현 이사진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본안 판단까지 방문진 이사 임기 시작 불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이 집행정지됐다. 이에 따라 본안 판단 때까지 신임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방문진 이사에 공모했다가 탈락한 3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같은 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의 심리 끝에 기각됐다.

박 이사와 조 전 사장 등은 지난 19일 진행된 심문에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부적법한 절차에 따라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선임했고, 선임된 이사들의 당적 보유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이 같은 방통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로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6명을 새로 선임했다.

그러자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 전 사장 등 3명은 지난 1일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현 방문진 야권 이사인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도 지난 5일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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