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전액 입금···판결 닷새만
최태원 SK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이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법원이 위자료 지급 판결을 한 지 닷새 만이다. 위자료를 공동으로 내야 했던 최 회장은 위자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노 관장의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전액 입금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부 이광우)는 지난 22일 ‘김 이사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공동 불법행위자’로 보고 최 회장 부부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20억원과 같은 액수를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함께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 지속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분명해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할 위자료로 1심에서 선고된 1억원의 20배에 달하는 20억원을 책정했다. 최 회장이 적어도 2009년부터 외도를 했고 김 이사장에게 최소 219억원을 지출한 점 등을 들어 노 관장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적극 인정한 것이다.
위자료 소송 선고 직후 김 이사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이사장이 20억원을 지급하면서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는 위자료 소송은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심리를 앞둔 상태다. 앞서 서울고법은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조3800억여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판결을 내렸다. 최 회장은 지난 5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선경(SK의 전신)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에서 벗어났고, 재산분할 기준이 되는 금액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222147025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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