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MBC 신임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제기 집행정지 ‘기각’
법원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이로써 방문진 이사진 개편을 거쳐 MBC 사장을 교체하려던 정부·여당의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방통위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 방침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이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1심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 6명은 취임할 수 없게 됐다.
권 이사장과 김·박 이사는 지난 5일 ‘2인 체제’ 방통위가 차기 이사진 선임한 것 위법하다며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취소)과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새로 임명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처분”이라는 취지였다. 방통위는 위원이 5명인 합의제 기구인데 이 위원장이 취지를 훼손하고 이사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위원 2명으로도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합의제 기관에서는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합치’의 원리가 적용돼야 하고, 표결에 부치더라도 실제적인 참여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합치 원리가 적용되려면 의사·의결정족수의 각 요건이 충족됐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며 “각 전제조건은 합의제 기관의 구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등에 부합하는 참여 가능성 등이 보장되거나 각 절차법적 한계 내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2인 위원으로 방통위원장에 부여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며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각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다거나 그 충족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MBC 이사진 교체 시도에도 한 차례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9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어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의 임명 효력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다만 법원은 방문진 이사에 지원했다가 임명되지 못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이 신임이사 임명 처분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이날 “신청인들은 현재로선 방문진 이사 후보자들에 불과하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이 이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위원장의 탄핵여부를 가릴 헌재 재판절차는 다음달 3일 시작된다.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변론준비기일을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관련 질의에 “판사마다 판단의 기준점이 다를 수 있다”며 “그러한 것들을 바로 잡자고 또 상소 제도가 있는 것이라서 저희는 항고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191442001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9111546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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