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男 현행범 체포

오정우 기자 2024. 8. 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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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말다툼을 벌인 뒤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18일 중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김모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노상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A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말다툼이 생기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중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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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피해자 뇌 손상 입어 사망
경찰 "상해치사 혐의 적용 검토"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만취 상태로 말다툼을 벌인 뒤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18일 중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김모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노상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A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말다툼이 생기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김씨는 비탈길에서 A씨의 턱을 가격했고 A씨는 머리를 노상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중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A씨는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 손상을 입고 지난 21일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숨져 상해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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