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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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이사 6명을 부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했다며,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낸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권 이사장 등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며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가중된다"며 지난 5일 방통위를 상대로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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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이사 6명을 부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했다며,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낸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로써 방통위가 최근 임명한 방문진 새 이사들의 취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가능해, 새 이사진 임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오늘(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낸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권 이사장 등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렵다"며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에 2항에는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판부는 해당 조항을 들어 권 이사장에게 이 사건의 임명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겁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2인 체제' 임명 처분에 하자가 없다는 방통위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심문 결과만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회의 개의를 위한 의사정족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분명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사법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방통위 측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임기만료 예정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권 이사장 등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며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가중된다"며 지난 5일 방통위를 상대로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2인 체제' 전체회의를 열어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방문진 이사 6명과 KBS 이사 7명을 선임했습니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가 심리한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다가 임명되지 못한 후보자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건은 오늘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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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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