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티메프 사태’ 경영진 4명 ‘사기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

이슬비 기자 2024. 8. 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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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 /뉴스1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未)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티메프 경영진 4명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티메프 경영진 4명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 1일 티메프의 모회사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들을 제외한 다른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큐텐그룹의 1조원대 사기 혐의와 함께 큐텐 계열사인 티몬의 판매 대금 250억원 등을 북미 이커머스 업체 ‘위시’ 인수에 끌어다 썼다는 ‘횡령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구영배 대표가 국회에서 티메프의 판매 대금 일부를 다른 회사 인수에 사용했다고 말한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위시 인수에) 지불한 현금이 2500만달러(약 350억원)였는데, 이 중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이 일부 포함됐다”고 했다. 다만 구 대표는 “이 대금은 한 달 내 상환했다. 이번 정산 지연 사태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이 판매 대금은 소비자들이 티몬‧위메프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면, 판매자에게 전달돼야 하는 돈이다. 이 중 일부를 용도와 다르게 계열사 인수에 썼다면 횡령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이준동 반부패1부장 등 검사 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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