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영유아 탑승 차량 위한 '가족 배려 주차구역' 추진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24. 8. 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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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충남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 이름을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꾸고 공공시설에 임산부를 포함한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를 위한 가족 배려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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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가 '충남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 이름을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꾸고 공공시설에 임산부를 포함한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를 위한 가족 배려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병인(천안8·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조례상으로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유아 동반 시에도 유모차 등 육아용품으로 인해 차량 없이는 외출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주차구역에 배려가 필요해 전부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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