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퇴근 후 근로자에 연락하면 벌금 8천500만 원"...법률 시행

김희준 2024. 8. 26. 15: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호주에서 퇴근 후 근로자에 부당하게 연락하는 고용주에게 최대 8,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하는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직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고용주의 연락에 답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연결 해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거부의 합당성은 호주의 산업 심판관인 공정작업위원회(FWC)가 근로자의 역할과 상황, 연락 방법과 이유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퇴근 후 근로자에 부당하게 연락하는 고용주에게 최대 8,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하는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직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고용주의 연락에 답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연결 해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최대 9만4천 호주달러, 우리 돈 약 8,439만 원, 직원은 최대 1만9천 호주달러, 약 1,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 상황이나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연락할 수 있고 근로자도 합당한 경우에만 응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의 합당성은 호주의 산업 심판관인 공정작업위원회(FWC)가 근로자의 역할과 상황, 연락 방법과 이유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 법은 직장 이메일과 문자, 전화에 의한 사생활 침해에 대응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모호해진 가정과 직장의 경계에 선을 긋는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와 라틴 아메리카 등 20여 개국에서 이 같은 '연락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주 한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호주인들은 2023년 평균 281시간의 무급 초과 근무를 했으며, 금전적 가치는 1,300억 호주달러(약 117조 원)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호주의 고용주 단체인 '호주 산업 그룹'은 이 법의 적용 방식이 모호해 업주와 근로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고용의 유연성도 떨어져 경제가 둔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