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퇴근 후 근로자에 연락하면 벌금 8천500만 원"...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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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퇴근 후 근로자에 부당하게 연락하는 고용주에게 최대 8,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하는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직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고용주의 연락에 답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연결 해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거부의 합당성은 호주의 산업 심판관인 공정작업위원회(FWC)가 근로자의 역할과 상황, 연락 방법과 이유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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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퇴근 후 근로자에 부당하게 연락하는 고용주에게 최대 8,5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하는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직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고용주의 연락에 답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연결 해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최대 9만4천 호주달러, 우리 돈 약 8,439만 원, 직원은 최대 1만9천 호주달러, 약 1,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 상황이나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연락할 수 있고 근로자도 합당한 경우에만 응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의 합당성은 호주의 산업 심판관인 공정작업위원회(FWC)가 근로자의 역할과 상황, 연락 방법과 이유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 법은 직장 이메일과 문자, 전화에 의한 사생활 침해에 대응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모호해진 가정과 직장의 경계에 선을 긋는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와 라틴 아메리카 등 20여 개국에서 이 같은 '연락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주 한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호주인들은 2023년 평균 281시간의 무급 초과 근무를 했으며, 금전적 가치는 1,300억 호주달러(약 117조 원)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호주의 고용주 단체인 '호주 산업 그룹'은 이 법의 적용 방식이 모호해 업주와 근로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고용의 유연성도 떨어져 경제가 둔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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