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行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2024. 8. 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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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54)이 음주운전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8~19일 경기 과천지역 소재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 도요타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인명사고 등 2차 피해는 없었으며, 박상민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민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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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 사진|뉴스1
배우 박상민(54)이 음주운전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박상민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상민은 지난 5월 18~19일 경기 과천지역 소재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 도요타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상민은 19일 오전 8시께 과천지역 소재 주거지로 귀가하던 중 근처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동승자는 없었다.

목격자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차량·인명사고 등 2차 피해는 없었으며, 박상민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월 27일 박상민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7월 3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기소했다.

박상민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1년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보다 앞선 1997년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낸 후 달아나다 경찰에 검거됐다.

1989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한 그는 청룡영화상, 대종상영화제 신인남우상 등을 받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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