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시교육청 급식관리시스템 민원 조사결과 비공개 부당"

박철홍 2024. 8. 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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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비위 의혹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장용기 부장판사)은 교육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측이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진행해 '학교 급식위생관리시스템 민원 관련 조사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감사·감독에 관한 사항 및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며 비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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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비위 의혹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장용기 부장판사)은 교육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측이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청에 비공개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광주 각급 학교 급식관리시스템(HACCP시스템)에 대한 보안지침 위반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특정 업체가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부적격 제품을 납품·설치했다는 의혹이었다.

시민모임은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담당 공무원의 고의적 업무 태만을 의심하며 징계와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진행해 '학교 급식위생관리시스템 민원 관련 조사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감사·감독에 관한 사항 및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며 비공개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조사보고서가 감사에 관한 내용이긴 하나, 민원 당사자인 시민모임 측에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봤다.

또 이미 조사가 종료돼 감사원에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기까지 해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도 없고, 일부 개인정보는 분리해서 비공개하면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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