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피폭 삼성전자 직원, 손에 기준치 최대 188배 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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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발생한 작업자 2명의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기준치를 최대 188배 웃도는 방사선 피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안위는 "두 사람 모두 피부(손)에 대한 피폭 정도를 나타내는 등가선량이 안전 기준치를 뜻하는 선량한도인 연간 0.5시버트(㏜)를 크게 초과한 94㏜, 28㏜로 나타났다"고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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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발생한 작업자 2명의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기준치를 최대 188배 웃도는 방사선 피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안위는 "두 사람 모두 피부(손)에 대한 피폭 정도를 나타내는 등가선량이 안전 기준치를 뜻하는 선량한도인 연간 0.5시버트(㏜)를 크게 초과한 94㏜, 28㏜로 나타났다"고 공개했습니다.
작업종사자의 경우 1년에 최대 0.5㏜까지 노출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188배, 56배 초과한 겁니다.
원안위는 피폭자 2명의 손 부위에 부종과 홍조, 박리 등이 있어서 치료 및 추적 관찰 중이며, 혈액과 염색체(DNA) 이상 여부 검사에서는 정상 결과가 나왔지만 지속해 추적 관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와 별개로 원안위는 기흥사업장 내 최근 3년간 정비 이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혈액 검사 등 건강진단을 실시해 정상임을 확인했으며, 사건 당시 현장 인근에 있던 일반 작업자도 건강진단 결과 정상 판정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안위는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면 9월 말 조사 결과를 최종 공개할 방침입니다.
김윤미 기자(yo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0486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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