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진숙 방통위 제동...법원, MBC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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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차기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오후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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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차기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 방통위 운영의 부당성을 인정한 판단으로 볼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6일 오후 방통위가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는 줄곧 방통위 2인 체제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김태규 부위원장과 출근한 지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그러자 지난 5일 현 방문진 야권 이사 3인(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은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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