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내달 30일 보석 심문…이르면 10월 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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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보석 심문이 9월 30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부장판사 최민혜)은 내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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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부장판사 최민혜)은 내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김 씨는 앞서 지난 19일에 열린 두 번째 공판 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던 김 씨는 나흘 만인 2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김 씨의 보석 심문 기일을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그전까지 김 씨의 구속 상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석 심문이 열리는 다음 달 30일은 김 씨의 결심 공판일이기도 하다. 통상 결심 공판일로부터 한 달 후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김 씨는 이르면 10월 말 1심 선고를 받을 수 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사고 후 16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김 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본부장 등은 이 16시간 동안 거짓 자수를 꾸미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훼손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큰 논란이 되자 김 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까지 시인했으나, 김 씨가 사고 후 도주한 탓에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불가했다. 결국 검찰은 김 씨에게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으로 김 씨를 기소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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