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검찰, 국회의원·언론인 주민번호·주소까지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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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수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황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소 3천 176명의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을 일괄 수집했다"면서 "'묻지마 사찰'을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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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까지 수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황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소 3천 176명의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을 일괄 수집했다"면서 "'묻지마 사찰'을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특히 "검찰은 이달 초 대상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전화번호와 성명만 수집했다고 통지했는데, 실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까지 수집했다"며 "특검이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의원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통신이용자 정보를 제공할지 전기통신사업자 재량으로 결정한다"며 "무분별한 사찰을 막기 위해 영장주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장관은 "수사기관에 대한 내용은 자신이 답변하기 어렵다"며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과방위는 특정 전화번호 가입자가 누구인지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법원 허가를 받도록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긴급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0480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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