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의 아들’ 박상민, 3번째 음주운전…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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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5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 말 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차량·인명사고 등 2차 피해는 없었으며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5월 27일 박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7월 3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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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5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 말 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만취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귀가 전 어느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차량·인명사고 등 2차 피해는 없었으며 박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셨다고 한다.
경찰은 5월 27일 박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7월 3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기소했다. 박씨는 진술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박씨가 몰았던 도요타 차량은 본인이 아닌 가족 명의로 확인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차량 압수·몰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씨의 음주 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채 후배의 차를 몰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1997년 8월에도 강남에서 음주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낸 후 달아나다 경찰에 검거됐다.
박씨는 1989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청룡영화상, 대종상영화제 신인남우상 등을 받았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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