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TK행정통합 28일까지 합의안되면 장기과제로 전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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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구·경북(TK)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 경북도와 합의되지 않은 쟁점 사안들과 관련, "경북도가 28일까지 (대구시가 제시한) 최종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 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통과 시 대구경북특별시의 전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 청사 등을 담은 합리적인 합의안을 (대구시가) 제시한 만큼 경북도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28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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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는 대구·경북(TK)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 과정에 경북도와 합의되지 않은 쟁점 사안들과 관련, "경북도가 28일까지 (대구시가 제시한) 최종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 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경북도가 28일까지 합의할 경우 오는 30일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무산시에는 중앙정부 협의 및 국회 입법절차 등 후속 절차 진행이 늦어져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어려워지므로 행정통합은 장기과제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구시의 최종 합의안은 통합 이전에 시·도간에 반드시 합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며 이에 대한 합의 없이 결정을 유보한 채 통합을 추진할 경우 통합 이후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통과 시 대구경북특별시의 전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 청사 등을 담은 합리적인 합의안을 (대구시가) 제시한 만큼 경북도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28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황 실장은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지역의 성장과 쇠퇴의 기로에서 시도민들의 미래 먹거리, 생존, 삶의 질이 달린 중차대한 사항인 만큼 대구시가 제안한 합리적·상식적 합의안을 경북도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서 지난 23일 통합자치단체의 청사 소재지 및 관할 범위, 지역 의견 수렴 방식, 시·군의 권한 축소 또는 확대, 소방본부 직제 등 그동안 경북도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한 최종안을 도에 전달했다.
최종안에는 그동안 대구시와 경북도간에 평행선을 달려온 일부 사안에 대해 시가 양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가령 청사별 관할 구역 문제는 당초 대구시는 대구, 경북, 동부 등 3개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법안에 명기하도록 제안했으나 경북도는 관할구역을 법안에서 제외하고 향후 조례로 규정하는 안을 고수했다.
이에 시는 법안에서 관할구역을 제외하고 각 청사의 부시장 사무를 산업적·지형적 특수성을 고려해 기능별로 분장하고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
시는 이날 회견에서 대구경북이 통합할 경우 기업 유치가 활발해져 2045년에 일자리 수는 773만개, 인구는 1천205만명, GRDP는 1천512조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통합의 청사진을 설명하기도 했다.
황순조 실장은 "시한 내에 합의만 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의원발의를 하고 시·도의회 동의를 거쳐 10월 안으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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