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경북도에 28일 시한 못박아 행정통합 최종 합의안 제시

정창오 기자 2024. 8. 2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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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대부분 합의, 남은 쟁점은 경북이 대승적 결단해야"
"28일까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장기 과제로 전환"
[대구=뉴시스] 대구경북행정통합 권역별 온·오프라인 大토론회 모습이다. 뉴시스DB. 2024.08.26.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대폭 넘겨 받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절실하다고 인식하고 경북도에 특별조치법안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가 제시한 특별조치법안에는 ‘개발특례’로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농지·산지 전용허가 권한 이양, 44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의 특례를 포함해 풍부한 산업 용지를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투자특례’로 외국인 투자기업, 대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글로벌미래특구(규제프리존), 투자진흥지구, R&D포괄 보조금 등의 특례를 포함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재정특례로 대구·경북이 발전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연간 약 2조원 이상 증가하도록 가칭광역통합교부금 등 타 시·도 특별법에 없는 새로운 재정확보 특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여건을 마련한다.

대구·경북이 통합해 획기적인 특례·권한이 확보되면 2045년에 일자리는 773만개(현재 대비 2.8배↑), 인구는 1205만명(현재 대비2.4배↑), GRDP는 1512조원(연평균 9% 성장, 8.4배↑), 사업체수는 236만개(현재 대비 3.8배↑)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45년 대구경북특별시의 위상이 서울 대비 인구는 1.4배, 일자리는 1.5배, 사업체는 1.4배 수준으로 증가하며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2년 서울의 0.37배 수준에 불과했으나, 2045년에는 서울의 1.3배 수준까지 늘어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법 통과(2006년)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연평균 5%로 고공 성장했으며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제주도보다 더욱 강력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인구감소 지역이 밀집한 경북 북부 등 낙후지역 또한 TK신공항과 연계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돼 기업과 청년이 몰려들고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며, 대구·경북 발전의 역사적 분기점이라는 인식 하에 실무협의 과정에서 경상북도가 제시한 의견 중 필요한 내용을 거의 대부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부청사, 시·군 사무 권한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은 지난 23일 통합의 목적인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과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상식적 수준의 최종 합의안을 경북도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당초 통합 의회 소재지는 대구에 두도록 법안에 포함했으나 경북도의 반대와 의회의 자율권을 존중해 시·도의회 합동 의원총회에서 결정 후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행정통합 의견 수렴 절차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주민투표까지 최소 3개월 가량의 기간이 필요하며 중앙 부처 협의 및 법안 발의 등 후속 절차가 늦어져 물리적으로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불가능해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대구시는 당초 법안에 ‘대구’, ‘경북’, ‘동부’ 청사별 관할구역을 명기하도록 제안했으나 경북도의 의견을 수용해 법안에서 관할구역은 제외하고 현행 법체계에 따라 대구·경북·동부청사의 부시장 사무를 기능별로 분장하고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구경북특별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간의 사무 권한을 현행 서울특별시 체계로 조정하되 경북도 의견을 반영해 특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무를 제외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특별시장이 조례로 시·군에 위임해 권한 축소를 방지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대구시는 “최종 합의안이 통합 이전에 시·도간 반드시 합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이며 결정을 유보한 채 통합을 추진할 경우, 통합 이후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 통과 시 대구경북특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청사 등을 담은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한 만큼, 경북도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28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8일까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협의 및 국회 입법절차 등의 후속 절차 진행이 늦어져 물리적으로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어려워지므로 행정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 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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