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연락하면 벌금 8,500만 원? [앵커리포트]
"김대리, 저녁에 미안한데 이 자료 한 번만 확인해줘"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받아보신 적 있는 퇴근 후 업무 연락.
모른 척하고 싶지만, 모른 척할 수도 없는,
그래서 네~~하고 웃어넘겨야 하는 k 직장인들의 저녁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퇴근 후 업무 연락을 안 받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처벌하면 벌금을 무려 8,500만 원이나 부과하는 법이 통과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호주입니다.
현지시각으로 26일부터 호주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right to disconnect) 법률이 시행됩니다.
직원이 근무 시간 외에 업무 연락을 받거나 답장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에 최대 9만4천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50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시행에 대한 호주 직장인들 반응, 들어보시죠
[레이첼 압델누르/ 광고 업계 종사자 : 우리는 온종일 전화와 이메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도입되어 우리가 연결을 끊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폴 치흘리스/ 부동산 업계 종사자 : 상사뿐 아니라 고객과 소통해야 해서, 근무 시간 이후에도 연락 오는 것도 제 직무의 일부입니다. (근무 시간 이후에) 상사가 전화를 거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법률제정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지난달 29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한 번 근무시간 외의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다시 한 번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부 (지난달 13일)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8대 핵심 과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이번엔 상황이 조금 다를까요?
정부 역시 지난달(7월) 13일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8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를 지정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에 사는 임금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87.8%의 근로자가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9명은 퇴근 후나 휴가 중에도 일했다는 얘기인데요.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일과 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금,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장동욱 (dwj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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