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 논의 속도…"합의안 집중 심의"

고홍주 기자 2024. 8. 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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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공무원과 교원노동조합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 시행을 위한 최종 합의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경사노위는 2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 및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에 관해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한 집중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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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서 논의…심의요청일 60일 이내 심의·의결해야
"근면위 전원회의 잇따라 열고 최대한 조기 심의 마무리"
[서울=뉴시스] 지난 6월14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교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워원회 발족식 및 1차 전원회의에서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근면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6.14.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공무원과 교원노동조합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 시행을 위한 최종 합의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경사노위는 2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 및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에 관해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한 집중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간부문에만 적용돼왔지만, 지난 2022년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과 교원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12월11일 시행됐다.

근면위는 제도 시행에 따라 구체적인 면제 한도를 논의하기 위해 경사노위 산하에 구성됐다.

공무원 근면위는 지난 6월12일, 교원 근면위는 같은 달 14일 각각 발족했다. 이날 기준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하면서 의견을 조율해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경사노위 위원장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근면위는 6월26일, 교원 근면위는 6월28일 각각 심의 요청됐다.

경사노위는 "심의과정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현장 특수성 파악 및 노사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며 "공무원 근면위는 이날 8차 전원회의를 연 뒤 오는 28일 9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집중 논의를 통해 최대한 조기에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교원 근면위도 28일 7차 간사회의와 30일 7차 전원회의를 차례로 열고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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