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양' 신생아, 사망하자 '동물용 관'에 암매장… 10·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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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이 구형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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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구형했다. 또 피해 신생아를 A씨에게 넘긴 30대 친모 C씨에게는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27일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것처럼 속여 C씨로부터 신생아를 데려왔다. 신생아가 집에 도착한 뒤 이튿날부터 호흡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불법 입양한 사실을 들킬까 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인터넷에서 응급조치 하는 방법을 검색해 심장 마사지와 가래 제거 등의 행위를 했다.
이들은 신생아가 사망하자 애완동물 사체 처리 나무관에 넣어 보관한 뒤 지난해 3월10일 경기 포천시 소재 A씨 친척 인근 집 나무 아래 암매장했다. 암매장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피해 아동이 사망해 나무 밑에 시체를 묻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 하자 C씨는 "동의한다"며 범행을 방조했다.
이번 재판에서 A씨와 C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나 B씨 측은 피해 신생아 암매장을 제외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B씨는 "피해 신생아를 유기한 점은 잘못했지만 A씨가 신생아를 데려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데려오는 것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단순히 아이를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잘못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본적인 보살핌이 있었고 적극적인 학대 의도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C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며 "원치 않은 임신과 미혼모의 입장과 경제적 어려움, 출산 이후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했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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