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구명 녹취’ 제보 변호사, ‘공작 폄훼’ 권성동 의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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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서 이종호 통화 녹취록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고 공익 신고를 '공작'으로 표현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권 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달 3일 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김 변호사로 추정된다며 실명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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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서 이종호 통화 녹취록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고 공익 신고를 ‘공작’으로 표현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권 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을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 의원은 제 공익신고를 정언유착, 제보 공작, 사기 탄핵으로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인 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3일 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김 변호사로 추정된다며 실명을 공개했다. 당시 권 의원은 “(김 변호사가) 해당 대화방 캡처본을 기획·제작하고 입법청문회 질의부터 보도까지 잘 짜인 각본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대화방 유출자가 김 변호사라면 이는 ‘제보 공작'이자 ‘정언유착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권 의원은 그동안 약 13차례에 걸쳐 제 인적사항을 공개하며 비슷한 발언을 계속했다”며 “목적은 명백하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수사 외압 의혹을 무마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다. 민의를 받들어 공익을 실현할 의무가 있는 고위 정치인인 5선 국회의원이, 마치 범죄자가 피해자·목격자를 깎아내릴 때 쓰는 저열한 수법을 서슴없이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내가 임성근 구명 로비를 브이아이피(VIP)에게 했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록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한 공익제보자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권 의원님 말대로 법치로 해보겠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자신에게 유리하면 ‘공익신고자’이고, 불리하면 ‘공익신고 호소인’으로 격하하려 드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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