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 팀장에 도피자금 준 동료…"밀접한 관계서 제공"

이재현 2024. 8. 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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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인 46억원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전 재정관리팀장 최모(46)씨의 도피 자금을 대준 건보 40대 동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총 46억원을 횡령한 최씨의 건보공단 동료인 조씨는 최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할 당시인 지난해 1월∼8월 최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도피자금 명목으로 1천67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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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개월에 집유 1년…"국가적 형벌권 침해, 죄질 나빠"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인 46억원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전 재정관리팀장 최모(46)씨의 도피 자금을 대준 건보 40대 동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26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모(43·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총 46억원을 횡령한 최씨의 건보공단 동료인 조씨는 최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할 당시인 지난해 1월∼8월 최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도피자금 명목으로 1천67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도피 중 생활고를 겪는 최씨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돈을 보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도피 중인 최씨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밀접한 관계로서 도피자금을 제공했다"며 "피고인이 준 자금으로 최씨가 도피 생활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국가적 형벌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조씨를 파면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촬영 이재현]

이와 함께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는 1심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다.

검찰은 "최씨가 횡령한 46억원 중 가상화폐로 취득한 35억원의 송금 경위와 거래에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수익은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주장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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