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육아휴직’···서울시, 대체인력 인건비·돌봄비 지원

김능현 기자 2024. 8. 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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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과 임신·출산 휴업기간 중 임대료·공과금, 아이돌봄 비용 등을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를 10월부터 시행한다.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는 △육아휴직시 경력보유여성 파견 및 6개월간 인건비 1440만원 지원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돌봄비 지원 △휴업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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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KB금융·한경협 저출생 극복 업무협약
서울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시행
육아시 대체인력 인건비·돌봄비·공과금 등 지원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26일 시청에서 류진(왼쪽)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양종회 KB금융그룹 회장과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경제]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과 임신·출산 휴업기간 중 임대료·공과금, 아이돌봄 비용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출산·육아를 위해 쉴 경우 생계 활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마음 편히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6일 시청에서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를 10월부터 시행한다. KB금융그룹은 50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며, 한경협은 사업 연계 네트워크 지원·소상공인 멘토링·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는 △육아휴직시 경력보유여성 파견 및 6개월간 인건비 1440만원 지원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돌봄비 지원 △휴업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출산 급여를 지원하고,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한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 이번에 추가 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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