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내달 30일 석방 심문…이르면 10월 중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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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보석' 심문이 내달 30일 열린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내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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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보석' 심문이 내달 30일 열린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내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은 김 씨의 결심 공판이 예정된 날이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김 씨 측이 제출한 보석 신청서를 접수, 내달 30일에 검찰의 구형 및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포함된 결심 공판과 함께 보석 심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김 씨의 구속기간은 보석 심문이 예정된 내달 30일까지는 유지된다. 아울러 결심 공판 이후 통상 한 달 후에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10월 중순에서 말 이뤄질 전망이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이후 16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으며 그사이 김 씨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본부장 등은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시키거나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훼손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까지 시인했으나 김 씨가 사고 이후 도주해 당시 김 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했다.
결국 검찰은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으로 김 씨를 기소했다.
김 씨 측은 지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피해 택시 기사와 합의했다고도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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