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대리기사 등에 소득세 평균 13만3천원 환급

오인석 2024. 8. 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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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에게 1천792억 원의 소득세를 환급합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 납세자에게 27일까지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내 대상은 수입금액이 당해 연도 7천5백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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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에게 1천792억 원의 소득세를 환급합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만 3천 원, 최대 환급액은 298만2천 원입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 납세자에게 27일까지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내 대상은 수입금액이 당해 연도 7천5백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최근 5년간 수입금액과 환급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을 입력한 뒤 일괄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가 제출됩니다.

환급금은 신고를 이달 말까지 마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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