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기업 가치 높이는 배당 정책의 활용

2024. 8. 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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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안성만, 노영초

대부분의 상장사는 결산기말마다 배당을 진행한다. 배당은 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주주의 소유 지분에 따라 나눠주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는 이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회사는 기업가치를 높이는 경영 전략으로 배당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주주들은 연말에 기업에서 발표하는 배당정책에 주목한다. 그리고 공격적인 배당 성향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율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배당을 하면 자기자본이 감소하기에 상황에 따라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이익 중 얼마를 어느 시기에 어떤 형태로 배당하는지에 따라 재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므로 기업 상황에 맞게 배당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배당은 크게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나눌 수 있고, 시기와 형태에 따라 구분된다. 현금배당은 기존 주주에게 주식의 보유 비율에 상응하는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다. 현금 흐름이 원활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은 자금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주식배당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나눠주는 것이다. 현금 유출이 없고, 증가한 주식으로 인해 자본금이 늘어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주식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배당은 매년 결산 기말에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업연도 중간에도 배당이 가능하다. 비상장사는 상법 규정에 따라 사업연도 중간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이를 중간배당이라고 하는데 이사회 또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1회계연도에 2회 배당이 가능하다. 그러나 배당을 하기 전, 법인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배당 가능 이익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사 또는 이사회는 주주총회 결의 전에 주주에 대한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이익 배당이 가능한 액수는 재무 상태표의 순자산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항목을 공제해 산출해야 한다.

법인은 배당 전 배당률도 결정지어야 한다. 배당률은 1주당 액면가에 대해 지급되는 배당금의 비율로, 배당금을 액면가로 나눈 값을 뜻한다. 그러나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는 배당률의 경우 회사의 주가가 높을 때 실제 투자 수익이 낮을 수 있어 배당수익률을 투자 지표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익배당은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해 지급하고,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서 주식을 분산한다. 또한,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되기 때문에 주식 지분을 분산해야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외에도 배당은 기업의 성과와 대표의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거나 가지급금 상환, 가업승계의 사전 준비 등에도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배당 전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주식의 가격이 낮을 때 실행해야 하며, 특수관계자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또 사전 증여가 있다면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 배당은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배당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따라야 하는 절차와 과정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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