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 후원' 열혈팬 회장이 BJ들 상대 수억 투자사기

김은진 기자 2024. 8. 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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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후원한 별풍선을 돌려받기 위해 BJ들에게 투자 사기로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아프리카tv에서 개인방송을 하고 있는 BJ B씨로부터 방송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2억8천4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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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제공

 

자신이 후원한 별풍선을 돌려받기 위해 BJ들에게 투자 사기로 수억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아프리카tv에서 개인방송을 하고 있는 BJ B씨로부터 방송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2억8천4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A씨는 올해 1월 또 다른 BJ인 C씨에게 광고 제작과 방송 투자금을 빌미로 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그는 B씨와 C씨의 시청자로 각각 1억원, 1억6천만원 상당의 별풍선을 후원한 이른바 ‘열혈팬 회장’이었는데, 생활비가 없어 후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자신의 부친에게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손해를 보게 되자 부친을 안심시키기 위해 계좌 잔액 증명서 등을 위조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사기 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3억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며 범행이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자행됐다”며 “피고인에겐 20건이 넘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 대부분이 동종 사기 범행인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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