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객참여 부하 차단' 시행 4개월 만에 650MW 확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전력(한전)은 지난 4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4호(650MW)의 고객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전력계통 고장 시 주파수 하락 등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한전과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즉시 차단해 계통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제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역정전 예방 및 발전제약 완화 기여"
한국전력(한전)은 지난 4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4호(650MW)의 고객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전력계통 고장 시 주파수 하락 등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한전과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즉시 차단해 계통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제도다.
한전 관계자는 “본격적인 제도 운영으로 광역정전 예방 및 발전제약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에 따르면 제도 가입 고객의 주요 업종은 제지·철강·2차전지 등이다. 특히 제지 업종의 제도 가입률은 약 82%로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제도 가입 대상은 154kV(킬로볼트) 이하 전용선로 이용 대용량 고객으로, 부하차단 시 지급하는 동작보상금 규모가 크고 차단 지속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짧은 점이 고객에게 유인책으로 작용한다고 한전은 분석했다.
보상 방안으로 계약기간(1년) 내 감축기준용량에 따라 연 1회 지급하는 운영보상금(1320원/㎾-1년)과 실제 부하차단 시 감축실적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동작보상금(9만8400원/㎾-1회)이 있다.
감축기준용량은 직전년도 월 평균 부하량을 의미한다. 감축실적용량은 실제 차단 당시 부하량이다.
한전은 “현재 다수의 고객이 추가로 제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 환경, 고객 부하특성 등 계통 기여도를 고려해 본 제도에 적합한 고객과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