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객참여 부하 차단' 시행 4개월 만에 650MW 확보"

이석주 기자 2024. 8.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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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한전)은 지난 4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4호(650MW)의 고객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전력계통 고장 시 주파수 하락 등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한전과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즉시 차단해 계통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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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8월 44호의 대용량 고객 모집
"광역정전 예방 및 발전제약 완화 기여"
연합뉴스


한국전력(한전)은 지난 4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44호(650MW)의 고객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전력계통 고장 시 주파수 하락 등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한전과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즉시 차단해 계통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제도다.

한전 관계자는 “본격적인 제도 운영으로 광역정전 예방 및 발전제약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에 따르면 제도 가입 고객의 주요 업종은 제지·철강·2차전지 등이다. 특히 제지 업종의 제도 가입률은 약 82%로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제도 가입 대상은 154kV(킬로볼트) 이하 전용선로 이용 대용량 고객으로, 부하차단 시 지급하는 동작보상금 규모가 크고 차단 지속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짧은 점이 고객에게 유인책으로 작용한다고 한전은 분석했다.

보상 방안으로 계약기간(1년) 내 감축기준용량에 따라 연 1회 지급하는 운영보상금(1320원/㎾-1년)과 실제 부하차단 시 감축실적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동작보상금(9만8400원/㎾-1회)이 있다.

감축기준용량은 직전년도 월 평균 부하량을 의미한다. 감축실적용량은 실제 차단 당시 부하량이다.

한전은 “현재 다수의 고객이 추가로 제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안전, 환경, 고객 부하특성 등 계통 기여도를 고려해 본 제도에 적합한 고객과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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