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갑질 의혹’…입점 대신 경쟁 플랫폼 진출 막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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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입점 업체들에 대한 '갑질' 의혹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 입점 브랜드 계약서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를 위해 무신사는 일부 브랜드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합의 없이 다른 경쟁 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거나, 매출이 무신사로 집중되도록 가격과 재고를 관리하도록 하는 등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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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입점 브랜드와 타 플랫폼 입점제한 등 '갑질' 의혹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입점 업체들에 대한 ‘갑질’ 의혹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무신사는 자사에 입점한 브랜드들이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무신사는 일부 브랜드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합의 없이 다른 경쟁 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거나, 매출이 무신사로 집중되도록 가격과 재고를 관리하도록 하는 등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무신사의 계약 방식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특정 분야에 특화된 플랫폼인 ‘버티컬 플랫폼’ 등 이커머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도 벌여왔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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