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9월 30일 보석 심사..결심 공판과 같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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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의 보석 심문이 오는 9월 30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김씨의 보석 심문기일을 9월 30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앞서 김호중 측은 지난 21일 보석 신청서를 냈다.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심문 절차를 거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김호중은 9월 말까지는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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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의 보석 심문이 오는 9월 30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김씨의 보석 심문기일을 9월 30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이날은 김호중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에는 보석 심문과 검찰 구형, 피고인의 최후 변론 등이 모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호중 측은 지난 21일 보석 신청서를 냈다. 지난 19일 두 번째 공판이 열린 지 이틀 만이다. 보석은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혹은 보증인을 세워놓고 일정한 조건을 걸어 수감 중인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심문 절차를 거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김호중은 9월 말까지는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부딪히고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으며, 김호중은 17시간 뒤에서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당초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논란이 불거기자 결국 사실을 인정했고, 지난달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12일 재판부는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10월까지 2개월 연장했다. 지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김호중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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