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애견 미용실 탈출한 강아지...보상 놓고 소송까지?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YTN이 제보를 받으면서 알려진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반려견과 관련한 내용인데 애견 미용실에 맡겼던 반려견이 문이 열린 틈을 타 밖으로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숨졌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반려인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려견과 관련된 분쟁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애견미용실이라고 하죠. 미용도 하고 애견과 관련된 물품들도 판매하는 그런 곳들이 우리가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 이런 곳들을 가게 되면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반려견들, 애완견들이 나가지 못 하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문이 1차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외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현관문이라고 불릴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안전문이 미처 닫히기 전에 외부에서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서 미용을 받고 있던 반려견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견주 입장에서 정말 안타깝고 황당할 수밖에 없는 사고인데 이렇기 때문에 반려견이 나가버렸고 이 해당 업소의 주인과 그리고 견주가 함께 몇 날 며칠을 찾아다녔지만 안타깝게도 문 밖으로 나간 당일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와 관련해서 배상 문제를 놓고 지금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보상금 문제와 관련해서 방금 영상에서 보셨지만 누군가가 문을 열고 나가는데 반려견이 그 틈에 따라 나가는 장면을 보셨는데 그 문을 연 손님 그리고 그 반려견 미용실 원장에게 이 피해 견주가 보상금을 요구했는데 이게 원활하게 합의가 잘 안 됐나봐요?
[임주혜]
그렇죠. 이와 같은 경우에 견주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가족처럼 지내온 반려견이, 그것도 반려견 미용을 하러 갔다가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밖으로 나가게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되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어쨌든 보상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주체가 2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애초에 이 애견미용실 사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해당 가게 업소의 대표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고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문을 엶으로써 이 애견이 밖으로 나가게 만들었던 이 문을 연 손님 이 둘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하라,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는데 원활하게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을 연 손님과 그리고 해당 업소 주인에게 반반씩 이에 대한 배상을 부담하라고 했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분쟁까지 나아가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손님이 비슷한 강아지를 사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합의 과정, 보상 과정에서 오갔다고 하는데 견주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처럼, 가족처럼 길러왔던 부분인데 당신이 다른 것으로 사주겠다, 물건처럼 다룬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여겼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가 합의되지 못하고 결국 서로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합의가 안 되면서 견주 측에서는 법정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법적인 쟁점은 뭐가 될까요?
[임주혜]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 반려인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고 반려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비자 분쟁 건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딱 맞는 해결 기준이라든가 법적인 보상 방안은 아직 전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해당 애견 미용실 측과 문을 연 손님 간에 과실 비율을 놓고는 법적으로 나눠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해 보여요. 애견 미용실 측에서 애견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적절한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될 부담을 하고, 물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정말 찰나의 사고였고 예방하기 매우 어려웠다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용을 받는 애견들이 있을 때 안전문을 닫아놓고 다시 한 번 안전장치를 해 두고 문을 여는 손님들이 있을 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 최종적인 책임은 애견미용실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사적인 배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 액수라든가 그리고 문을 연 손님과의 과실 비율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 입장을 제시할 필요는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법적인 분쟁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먼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적절한 배상액은 어떻게 책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 배상액에 대해서 이 애견미용실의 운영자와 그리고 문을 연 손님 간에 어떤 배상 비율로 나눌 것인가 이런 부분을 쟁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 문을 연 손님, 저 영상을 보면 아무래도 저런 매장을 많이 이용해보지 않은 분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런 애견미용실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는 위원회에서 동물병원 관련한 소비자 상담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임주혜]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반려동물 양육을 하고 있는 인구들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도에는 17.4% 정도의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됐는데 아직 예상치지만 2023년에는 그 비중이 30% 정도에 달할 수도 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가구에서 반려인구,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요. 이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호와 케어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하나가 바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동물병원일 것입니다. 동물병원이나 애견미용을 하는 곳에 반려동물들이 반려인구와 함께 방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플 때 방문하게 되는 병원과는 달리 많은 부분이 보험이 되지 않고 본인이, 소비자가 직접 부담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잉진료를 했다는 그런 소비자 불만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도대체 무슨 진료를 한 건지 모르겠다, 이런 불만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오진의 위험도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동물병원에서도 수의사가 그에 합당한 진료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망이나 이런 부분,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병원만큼 상세하게 내 반려동물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을 했는지 어떤 서류로 확인된다거나 아니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느껴서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 상담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반려인구가 이만큼 증가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준의 마련, 소비자들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명확한 기준 마련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의료사고 등이 발생한다고 해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임주혜]
이 부분이 항상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한다면 반려,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법적인 지위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갖고 다니는 휴대전화가 부서지거나 하면 그에 따라서 합당하게 재물손괴죄로써 내 휴대전화를 일부러 부쉈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물건을 부쉈다고 해서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부숴진 휴대폰에 대해서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정신적인 피해보상 등을 요청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휴대전화와 만약 내가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누군가가 해친다거나 했을 때가 똑같이 법적으로는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상하게 하거나 다치가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휴대폰을 망가뜨린 경우와 똑같기 때문에 형법적으로는 경우따라서는 재물손괴 같이 처벌을 받게 되고, 물론 동물학대법, 동물학대행위에 대해서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동물학대 등의 범죄에 대한 것도 해당되겠지만 민사적으로 보자면 휴대폰을 다시 사주는 정도의 배상, 그러니까 이 해당 반려동물을 다시 구입하는 비용.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반려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그들에 대한 법 감정과 맞지 못하는 부분들이 괴리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민법상에 물건으로써 다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앞선 사례에서도 결국 합의가 불발되고 있는 이유가 적절한 보상액이 서로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인데, 한쪽 측면에서는 이것을 물건으로 접근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해당 견주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족을 잃은 아픔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거든요. 물건과는 다르게 취급된 측면이 충분히 있다는 사회적인 공감은 얻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는 다른 부분, 이런 측면들이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합의금이라든가 보상액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법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민법상 물건에서 반려동물은 제외하기로 하자, 이런 내용도 논의된 적이 있었고 적어도 현실화되는 조치들을 위해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좀 더 물건 이상의 지위를 부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에 이르고 있지는 못해서 앞으로도 관련된 분쟁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많을 거란 말이죠. 이제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함께 키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이 정서를 빨리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는데요.
준비한 영상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YTN의 단독 취재로 알려졌던 소식인데요. 일본 국적의 국제여객선입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서 일하는 일본인 남성 기관사가 한국인 여성 승무원의 방에 무단침입을 한 거잖아요.
[임주혜]
일본 국적의 국제여객선인데요.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여객선입니다. 이 여객선에서 승무원이 근무하게 되어 있는데 여성 승무원의 방에 일본 국적의 한 남성 기관사가 무단으로 침입한 사정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확인된 과정도 굉장히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여성 승무원이 본인이 출근을 하다가 자신의 방에 헤어미용 도구의 콘센트를 꽂아놓은 채로 나온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원래는 출근해서 방 밖을 나오다가 갑자기 방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닫혀 있어야 할 방문이 열려 있었고 들어가 보니까 침입의 흔적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속옷이 들어있던 서랍장도 열려 있었고요. 누군가 후다닥 커튼 뒤로 숨는 것을 확인해서 누구냐 하고 신원을 묻고 커튼을 제쳐보니까 같이 일하고 있는 일본인인 남성 기관사가 바로 도주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와 같은 사정을 확인하고 즉시 본인이 회사에 이런 부분을 알리고 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회사 차원에서는 쉬쉬하는 그런 모양새. 그러니까 신고를 꺼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해당 일본인 남성 기관사는 다음 날 일본에 도착해서 유유히 그냥 배를 빠져나갈 수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알려지면서 대처가 너무 미흡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인 남성 기관사는 일본으로 돌아갔고, 피해자인 승무원은 지금까지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여성 승무원 입장에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매일 자던, 내가 매일 쉬던 내 방에 누군가 계속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를 설치해 두고 나를 감시하지 않았을지, 극도의 정신의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대처가 너무 안일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침입한 이 기관사는 바로 다음 날 하선을 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제대로 처벌하고 뭔가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또 일본의 공조를 받아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일이 소요가 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조치들을 더 취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해당 여객선의 대처가 그 이후에도 황당한 것이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니까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진실한 사과보다는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승무원 객실, 그러니까 승무원들이 묵게 되는 그 방의 객실에 대해서 잠금장치를 전자식으로 교체했다, 이런 이야기를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미봉책에 불과하고,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한 처벌 부분은 쏙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잠금장치 교체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일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나서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엄연한 범죄를 교육조치로 끝내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피해자인 승무원.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피해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일본 국적 선박이고 또 가해자도 일본인이란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어느 나라 법을 적용을 받는 겁니까?
[임주혜]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적의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해당 여객선이 대한민국 부산에 정박 훙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하고자 한다면 한국 법원에서의 재판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어쨌든 초동대처가 늦었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고 당일에 현행범으로 잡힌 게 아니라 이미 또 시일이 지나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좀 더 시일이 걸리고 재판 과정도 바로 진행했던 것보다는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은 가능하지만 한국법원에서 한국 법에 따른 재판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선사 측의 미온적인 태도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도 민사적인 배상 책임은 충분히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한국인 승무원이 이 회사 측에 이런 부분의 부당함, 그리고 신고를 부탁했잖아요.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들을 당연히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만에 하나 회사 측에서 신고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나아가 이것을 신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 부분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고통을 매우 가중시키는 그런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부분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걸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을 급선무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다거나 아니면 이것이 구설수라고 생각해서 은폐하려고 급급했던 점은 매우 아쉽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고 오겠습니다.
[앵커]
경기 고양시의 상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나온 거죠. 휴대전화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이었다고요?
[임주혜]
시민들의 용기와 기지로 현행범으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늦은 밤 새벽에 한 상가의 여자 화장실에서 남성이 들어가다 나오는 모습을 시민들이 확인을 하고 잡아서 이 부분을 경찰에까지 인계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해당 가해자 남성은 극구 혐의를 부인하면서 여자 화장실인지 모르고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심히 보던 시민들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는데라고 시민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조 같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면 본인이 잘못 들어갔다고 바로 인지하고 나올 텐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고요. 그리고 한 여성이 나오면서 뭔가를 촬영하는 것 같은 모습을 봤다, 이런 이야기도 현장에서 나오는 걸 보니 불법촬영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니까 용감한 시민들이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겠다는 둥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자 경찰에 불법촬영이 의심이 된다고 신고를 하게 되었고 수사 결과, 해당 휴대폰에서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들이 확인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경찰은 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태권도 관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하는데요. 신고자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저희가 앞서 신고자의 목소리 함께 듣고 왔는데요. 경찰이 포렌식 등을 통해서 추가 범죄 여부를 들여다보겠다, 이런 방침인데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보여요.
[임주혜]
그렇죠. 해당 가해자가 지금 현직 현역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나온 도중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휴대폰에 포렌식이 들어갈 것이고 지금까지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그런 촬영물을 발견했다, 이 정도의 입장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이것이 이전에도 발생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것과 더불어서 불법촬영물이 더 나올 수도 있어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자면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죄가 드러나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런데 이 남성이 현역 군인이잖아요. 그러면 법적 과정이나 처벌과 관련해서는 다른 점이 있을까요?
[임주혜]
일단 군형법 적용 여부를 보자면 군형법에도 성폭력범죄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때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군인인 경우에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피해자 그리고 이 피해 상황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형법에서도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이런 불법촬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몰카 범죄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재도 뒤따를 수 있어서 앞으로 상황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경기도 동탄신도시 안에 한 아파트에 마련되어 있던 물놀이 시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이송돼서 치료받던 8살 여자아이, 오늘 숨졌다고요?
[임주혜]
정말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디 이 아이가 의식을 찾을 수 있기를 응원도 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사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탄의 한 아파트에 요즘 이런 시설들이 많이 보입니다. 날도 덥고 하니까 주민들이 놀 수 있도록 아파트 내에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이런 물놀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고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물놀이장의 수심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40~50cm 정도 되는 수심에서 물놀이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안전요원들도 배치가 되어 있던 부분은 맞습니다. 4명 정도의 안전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8살 피해 아동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되게 되었고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숨을 거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심이 40~50cm, 그리고 안전요원이 4명이나 배치돼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8살 아이면 수심 40~50cm가 깊은 수심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살펴볼 게 많을 것 같아요, 이 원인에 대해서요.
[임주혜]
그렇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서 정확한 사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예정이고, 이것이 아파트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요즘 아파트 내부에는 CCTV 같은 부분이 철저하게 되어 있어서 당일의 동선이라든가 이 사고의 경위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심이 40~50cm 정도면 굉장히 낮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아동들의 많은 물놀이 사고 같은 경우에 본인의 키보다 훨씬 낮은 얕은 물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심이 낮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좀 안타까운 지점은 안전요원들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물놀이 장소를 이용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발견이 되었을지 아니면 좀 더 일찍 조치가 취해질 수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고 결국 부검과 CCTV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사인이라든가 사고의 경위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부모님들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요. 해당 아이가 발견된 물놀이 시설은 아파트 관리소가 주관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 운영은 외부업체에 맡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 서로 과실을 놓고 공방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 운영에 있어서 이것이 일단 1차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의 책임으로 귀결이 되든 아니면 외부에서 이것을 맡아서 운영을 하던 업체의 책임이 되든 일단 운영에 있어서 소홀이 있었냐부터 다뤄질 것 같습니다. 안전요원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었는지, 그외에도 이런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되는 규격이라든가 안전한 조치들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이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될 지점은 없었는지 일단 과실 여부가 먼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관리사무소 측과 그리고 운영을 담당한 외부업체 간의 과실 부분을 놓고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안타깝지만 만약 이런 관리상 소홀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경위,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 있어보입니다.
[앵커]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여성 승무원 방에 침입한 일본인..."신고도 못 해"
- [현장영상+] 홍명보, 대표팀 명단 발표..."알고 있는 범위서 가장 좋은 선수 선발"
- [제보는Y] 산스장 철봉에 매달렸다 '뚝'..."기억 안 나"
- "한국, 이선균 비극 잊었나...BTS 슈가 보도 지나쳐" 외신 일침
- "실수로 1,500달러 버렸어요"...폭염에 2톤 쓰레기 뒤져 찾아준 공무원들
- [속보] 경기 안산시 모텔 건물에서 불...투숙객 구조 중
- 중학교 때 쓰던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깜빡...결국 부정행위 처리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트럼프의 관심 밖 '북한 핵무기'...김정은, 이유 있는 눈치보기? [Y녹취록]
- "형사님 감사합니다"…동생 죽인 친형이 경찰에 고개 숙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