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 원대' 경남은행 횡령 도운 주범 친형,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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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 간부를 도와 자금을 세탁한 친형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는 PF 대출금 50억 원 등 99회에 걸쳐 3,08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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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 간부를 도와 자금을 세탁한 친형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뒤 사정이 변한 것이 없다면서, 다른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도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는 PF 대출금 50억 원 등 99회에 걸쳐 3,08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친형은 이렇게 빼돌린 돈 가운데 44억 원을 세탁해주고, 금괴 등 범죄수익 57억여 원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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