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남 신상공개' 유튜버 카라큘라,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조해언 기자 2024. 8. 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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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공갈 방조' 혐의와는 별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 씨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진=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강경묵)은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 씨가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알려진 강간살인미수 가해자 A씨의 사진과 실명, 생년월일과 범죄 전력등을 공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A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씨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A씨의 인적사항을 공개했지만, 잘못된 사적제재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씨를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14일 유튜버 쯔양을 협박하고 수 천만 원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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