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남 신상공개' 유튜버 카라큘라,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조해언 기자 2024. 8. 26. 14:48
'쯔양 공갈 방조' 혐의와는 별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강경묵)은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 씨가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알려진 강간살인미수 가해자 A씨의 사진과 실명, 생년월일과 범죄 전력등을 공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A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씨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A씨의 인적사항을 공개했지만, 잘못된 사적제재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씨를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14일 유튜버 쯔양을 협박하고 수 천만 원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 이세욱 씨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강경묵)은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 씨가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알려진 강간살인미수 가해자 A씨의 사진과 실명, 생년월일과 범죄 전력등을 공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A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씨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A씨의 인적사항을 공개했지만, 잘못된 사적제재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씨를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14일 유튜버 쯔양을 협박하고 수 천만 원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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