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이화그룹 경영진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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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로 거래 정지를 막으려고 시도한 이화그룹 경영진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등 경영진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김 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화전기·이트론 등 그룹 계열사들의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9월 결국 상장폐지가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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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시로 거래 정지를 막으려고 시도한 이화그룹 경영진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등 경영진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김 회장은 심사 전,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회장은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 포탈,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김 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화전기·이트론 등 그룹 계열사들의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9월 결국 상장폐지가 결정됐습니다.
검찰은 이화전기가 이 과정에서 상장 적격성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숨기는 등 허위 공시를 통해 거래 정지를 막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회장 등이 미공개 정보를 메리츠증권에 넘겨 거래 정지 전 주식을 팔아넘기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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