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의 원인은 ‘이상기후’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그 시행령으로 규정했다. 한데 당장 기후재난에 직면한 이들과 미래세대에게, 이 목표가 충분할까. 헌법재판소에선 정부의 목표가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이 진행 중으로, 헌재는 오는 29일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2019년 네덜란드, 2020년 독일에서 정부의 목표가 불충분하다는 판결이 있었다. 지난 4월엔 유럽인권재판소가 스위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인권 침해’로 보기도 했다. 우리나라 헌재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 한겨레는 이번 ‘기후소송’의 당사자이기도 한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함께 기후재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연속 기고를 기획했다.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이어지자 기상청에서 처음으로 ‘폭염백서’를 발간한다고 한다. 백서에는 폭염 발생의 원인과 구조, 폭염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 등을 담겠다고 하지만, 원인이자 결과로 나타나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구조를 담아낼 수 있을까?
“여전히 재난은 불평등을 따라 흐른다.”
이달 초 반지하 폭우참사 2주기를 맞아 추모하는 자리에 모인 시민들이 외친 말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여전히 사회의 불평등한 조건에 따라 아래로부터 차올라 약한 곳부터 덮치는 현실을, 우리는 여전히 목도하고 있다. 반지하 참사 2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동자동 쪽방 주민은 뚫린 천장으로 물이 새, 방바닥에 고랑까지 파서 살다가 더는 견디지 못해 살던 곳을 떠났다고 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폭염에는 실외보다 뜨거우며, 겨울에는 고드름이 맺히고 얼음으로 뒤덮이는 열악한 주거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원인이라는 증언이었다.
빌딩 에어컨 실외기는 쪽방촌을 달구고
기후위기에 대해 한 쪽방 주민은 “지구를 망친 건, 에어컨 빵빵 틀고 큰 차 타고 다닌 사람들인데, 왜 피해는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놓을 공간도 없는 우리 주민들이 당해야 하냐?”라고 되물었다. 도심 내 위치한 쪽방촌은 고층 빌딩 숲에 둘러싸여 있는데, 기온이 오를수록 빌딩에서 뿜어내는 에어컨 실외기 열기가 쪽방촌을 열섬으로 뒤덮어 달군다. 단열에 취약한 구조와 빌딩에서 뿜어내는 열기로, 여름철 쪽방촌 지붕의 표면 온도는 아파트 외벽온도의 2배가 넘기도 한다. 주거 불평등이 낳은 취약 거처인 쪽방의 주민은 기후 불평등을 대면하면서 이중의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해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3년 전 정부가 발표한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단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개발이익을 바라는 소유주들이 공공주택 반대와 민간개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투기적 외지 소유주들이지만,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라며 미적대고 있다. 꽃 심고 비질하며 마을을 가꾸며 살아온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보다 소유권자의 재산권 수호를 우선시하는 개발 논리하에서, ‘주민’이라는 존재도 역전되고 있다.
이 체제에 언제까지 순응해야 할까
참사까지 빚은 관악구와 동작구가 ‘침수위험지구'에서 여전히 빠져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집값 떨어진다'라는 건물주들의 반발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반지하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반지하를 없애겠다’고까지 했던 2년 전 서울시의 호기롭던 기세도 집값 수호라는 주문에는 맥을 못추고 있다. 오히려 반지하 밀집 지역에 대한 재개발 추진에 가점을 부여하고 각종 규제 완화를 더해 빠른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가난한 이들의 피해를, 가진자들의 이윤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역전시키는 것이다.
묻고 싶다. 집값 때문에 세입자의 위험이 그대로 방치되는, 이윤 앞에서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이 불평등한 사회를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가난한 이들의 불행을 기회로 삼아 기후위기를 부추기고 집으로 돈 벌게 해주겠다는 개발을 밀어붙이는 저들에게 언제까지 밀려나야 할까? 기후위기와 주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이 체제를 우리가 언제까지 순응해야 할까?
이 불평등한 체제에 더는 순응할 수 없다는 선언으로, 기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기후 헌법소원은 기후 불평등이라는 재난에 직면한 이들의 구조 요청이자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요구하는 시민들의 외침이다. 더는 이 절박한 구조 요청이 이윤의 논리로 밀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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