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첫 기후위기 헌법소원 결정 29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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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족한 기후변화 대응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년과 시민단체 등이 낸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9일 나온다.
2020년 3월 19명의 청소년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유사 헌법소원 3건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헌재는 4건의 기후위기 헌법소원을 병합 심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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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족한 기후변화 대응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년과 시민단체 등이 낸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9일 나온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기후 소송과 관련한 아시아 최초의 판단이다.
2020년 3월 19명의 청소년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유사 헌법소원 3건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헌재는 4건의 기후위기 헌법소원을 병합 심리해왔다. 탄소중립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이라는 목표가 불충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앞서 지난 4월23일과 5월21일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변론에서 청구인 쪽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계획이 불충분해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커지게 됐다. 기후위기를 미래세대가 해결하라는 건 공평하지 않아 헌법상 평등 원칙이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쪽은 “무리한 감축 목표는 도리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비슷한 재판을 했던 독일은 ‘이산화탄소 감축 부담을 현재와 미래세대에 균형 있게 분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독일연방기후보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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