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군산 분쟁 ‘새만금 만경 7공구 매립지’는 누구 땅?…행안부 “김제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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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와 김제시가 갈등을 빚어온 '새만금 만경7공구' 관할 지역이 전북 김제시로 결정됐다.
일각에서는 행안부 중분위가 '만경 7공구'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하면서 인접해 있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분쟁 등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군산시가 새만금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해 온 만큼 이번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이 김제시에 넘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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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도로·신항만 방파제 등 새만금 관할권 분쟁 또다른 도화선되나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가 갈등을 빚어온 '새만금 만경7공구' 관할 지역이 전북 김제시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결정으로 남아있는 동서도로와 신항 방파제 등 새만금을 둘러싼 관할권 분쟁 격화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만경 7공구는 방조제 내부에 둑을 쌓아 육지를 만들어 토지와 수면의 경계를 확정하는 새만금 방수제 11개 공구 중 3.87㎞ 길이의 도로 구간이다. 이 구간은 새만금으로 흐르는 만경강 초입인데다 김제시와 맞닿아 있는 구간이어서 중분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공유수면의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분위 의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
중분위는 지난 2020년 1 월 전북도지사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김제시로 해줄 것을 신청한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간 이견으로 심의해 왔다. 그간 중분위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현지 조사를 포함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왔다.
심의 결과 △해당 매립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의 위치와 형상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판결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 지자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중분위는 밝혔다.
행안부가 이날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다만,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행안부 중분위가 '만경 7공구'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하면서 인접해 있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분쟁 등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군산시는 지자체 간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할권 결정은 개발 완료 후 일괄로 결정해 줄 것을 행안부와 중분위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중분위는 만경 7공구에 대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하고 인접한 동서·남북도로 등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아 향후 지자체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남은 상황이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만경 7공구 방수제,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은 지난 2022년 12월 상정돼 지난해 5차례, 올해 2차례에 걸쳐 심의가 이뤄졌으나, 이날 만경 7공구 매립지 관할권만 의결했다. 나머지는 언제 의결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현재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이 진행 중인 건은 모두 7건으로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 방파제 등 △새만금 남북도로(1단계) △새만금 남북도로(2단계) △새만금 남북도로(1·2단계 일부) △새만금 남북도로(2단계 일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등이다. 모두 김제시와 군산시가 관할권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관할권 결정 대상지다.
이에 군산시가 이번 행안부 중분위의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결정과 관련 대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군산시가 새만금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해 온 만큼 이번 '새만금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이 김제시에 넘어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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