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상의, LH 제2데이터센터 타 지역 추진 반발

진주=박종완 기자 2024. 8. 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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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남 진주 본사가아닌 타 지역으로 제2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자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진주상공회의소는 26일 진주지역 외에 LH 제2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루고자 하는 혁신도시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주상의는 "LH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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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등 혁신도시법 제정 목적 위배 주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전경. 뉴스1
[서울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남 진주 본사가아닌 타 지역으로 제2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하자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진주상공회의소는 26일 진주지역 외에 LH 제2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루고자 하는 혁신도시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일부 이전이 허용된다면 전국의 모든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주상의는 "공공기관은 당초 승인받은 이전계획을 변경하려면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후 사후관리 방안’ 지침에는 이전계획 변경 심의 대상이 ‘수도권에 조직 신설, 잔류인원 증가, 시설 신축 등 수도권으로 재이전하는 경우’만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규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재이전해야 할 경우의 변경 심의 대상과 변경절차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아닌 비수도권 타지역으로의 이전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주상의는 "LH가 지역사회와 상생하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진주시의회도 시와 협의 없이 신설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진주=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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