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 교육계로 확대 추진

최태영 기자 2024. 8. 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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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가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기존 조례를 교육계를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26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안전위원회는 최근 김영현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상임위를 거쳐 내달 초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김영현 시의원이 세종시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0일 대표발의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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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 시의원 "민족정기와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코자"
제91회 임시회 의원 발의 방침…위반 시 처벌조항 없어
지난해 삼일절 세종시 한 아파트 베란다 국기게양대에 일장기가 걸려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세종시의회가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기존 조례를 교육계를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지난해 삼일절 세종에서 일장기가 내걸린 데 이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올해 현충일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욱일기가 걸려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26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안전위원회는 최근 김영현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상임위를 거쳐 내달 초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김영현 시의원이 세종시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0일 대표발의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당시 이 조례안은 세종시와 시의회, 직속 기관 및 사업소,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이 관리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 및 공공기관에서 욱일기 등 일제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상징물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또 시장은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일제 상징물을 사용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이번 조례안 역시 앞서 지난 6월 통과된 조례에 빠져 있던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 후반기 교육안전위원회에 소속된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 시의원은 "일본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교육계에도 확대 규정한 것"이라며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통과된 조례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 일제 상징물을 사용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고, 일반 가정이 욱일기를 게양하는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김 시의원은 "공공기관 처벌조항이나 일반 가정에 대한 제한은 상위법에 저촉돼 조례안에 담지 못했다"며 "관련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27일 교안위 심사를 거쳐 내달 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한편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은 현충일인 지난 6월 6일 자기 집 창문과 외벽에 욱일기 두 기와 '민관합동 사기극'이란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당일 저녁 철거했다.

이 사실이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비난 여론이 비등했고, 해당 주민은 신상 털기와 집 앞 오물 세례 등을 당하기도 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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