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피싱 아닙니다"…"더 낸 세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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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납부한 소득세 가운데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26일)과 내일 이틀간 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그리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는데 대상자는 배달노동자와 대리기사, 학원강사와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중에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환급 대상 세금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보수를 받을 때 원천징수 했던 소득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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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납부한 소득세 가운데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26일)과 내일 이틀간 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그리고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는데 대상자는 배달노동자와 대리기사, 학원강사와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중에서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135만 명이 대상이고 1천792억 원의 소득세를 돌려줍니다 한 사람당 평균 13만 3천 원, 가장 많은 사람은 298만 2천 원입니다.
환급 대상 세금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보수를 받을 때 원천징수 했던 소득세입니다.
조건은 연 수입 금액이 7천500만 원을 넘지 않고,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의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자가 공제 대상이 많았거나, 일한 기간이 짧아 소득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등 공제 조건이 되는데도 소득세를 다 납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지난해 발생 분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같은 이유로 환급받을 세금이 있으면 이번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안내 등에 따라 환급 신청을 이번 달까지 마무리하면 다음 달 추석 전에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다음 달에 신고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만약, 월급 받는 근로자인데 소득세 환급 안내 문자 등을 받았다면 금융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급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환급 대상자인지 아닌지 미리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국세청은 전했습니다.
(취재 : 권영인,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원형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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