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업 활동 저해' 불합리한 환경 규제 48건 발굴 24건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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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올해 상반기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환경 규제 48건을 발굴해 이 중 24건을 자체 해결하거나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수용했다.
경남도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환경 분야 킬러규제 혁파 지원센터'를 운영해 이런 성과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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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 자체 종결·12건 정부 개선 요청
경남도가 올해 상반기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환경 규제 48건을 발굴해 이 중 24건을 자체 해결하거나 환경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수용했다.
경남도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환경 분야 킬러규제 혁파 지원센터’를 운영해 이런 성과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킬러규제는 자유로운 투자 등을 저해하는 악성 규제로, 환경부에서도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도는 정부 기조에 맞춰 대기와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설계시공업 등 환경 관련 종사업체, 상공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 48건을 발굴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등 2차례 규제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열고, 환경규제 개선 자문단의 의견 청취와 분야별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규제 24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중 12건은 법리 오해 사례로 유권해석을 통해 자체 종결했고, 법령·지침 개정이 필요한 12건은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주기 완화 ▷대기배출사업장 휴업제도 도입 ▷조업정지 갈음 과징금 분할 납부 규정 마련 등이다.
이선호 도 기후대기과장은 “환경분야 규제 혁파로 지역 산업이 활성화되고, 도민이 공감하는 환경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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